정신 못차린 탈덕수용소 "장원영에 사과 안해"…1억 공탁 걸고 항소[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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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피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A씨는 지난달 17일 항소하고 1심 선고에 불복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A씨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금 1억 원을 내면서 강력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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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피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A씨는 지난달 17일 항소하고 1심 선고에 불복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금 1억 원도 내걸었다.
장원영은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장원영이 A씨에게 제기한 소송은 A씨가 응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일부 승소가 결정됐다. 의제자백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는 경우 죄를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뜻한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1심 선고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선고 후 이뤄질 수 있는 계좌 압류 등을 막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조건으로 공탁금 1억 원을 제시했다. 현금 1억 원을 공탁하면 계좌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금 1억 원을 내면서 강력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A씨는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과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힌 후인 지난해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회수에 미쳤는지 돈에 미쳤는지"라며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과글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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