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투기 의혹’ 안양시의회 전 도시건설위원장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시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의회 전 도시건설위원장 A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시세 5억 원 정도의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시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의회 전 도시건설위원장 A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시세 5억 원 정도의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부부가 취득한 신설 역 관련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맞는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밀인 건 맞지만, 정보를 입수하기 전부터 매수할 주택을 찾고 있었고,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을 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북한 아오지 탄광 실제 모습…53년을 아오지에서 보낸 국군포로 풀 스토리 [창+]
- SKT·LGU+도 다음달 3만원 대 5G 요금제…통신비 인하 본격화?
- “고딩이지만 고체연료 로켓 발사합니다”
-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내가 해냈다”…달빛철도 진실은?
- “2030년엔 입영 장병 5%가 다문화가정 출신”
- 돌아온 캡틴 손흥민! 극장골 도우며 복귀 신고
- 입술도 늙는다? 입술 얇아지고 바둑판 주름까지 [박광식의 닥터K]
- 총선 좌우할 29% 미결정자는 누구? [여론조사]①
- 판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 70년 해로 부인 손잡고 동반 안락사
- 선고를 앞둔 판사의 제안…“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높여야” [취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