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투기 의혹’ 안양시의회 전 도시건설위원장 무죄 확정

현예슬 2024. 2. 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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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시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의회 전 도시건설위원장 A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시세 5억 원 정도의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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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시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의회 전 도시건설위원장 A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시세 5억 원 정도의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부부가 취득한 신설 역 관련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맞는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밀인 건 맞지만, 정보를 입수하기 전부터 매수할 주택을 찾고 있었고,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을 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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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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