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원, 미투 비방글에 '좋아요'...추도비 철거에 '잘됐네'

김세호 2024. 2. 11. 19: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자민당 소속 극우 성향의 여성 의원이 성폭행 피해 여성을 비난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한복 차림의 여성을 조롱하고, 최근에는 군마현의 조선인 추도비 철거를 놓고도 '잘됐다'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프리랜서 언론인인 이토 시오리 씨는 지난 2015년 남성 기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이토 시오리 / 프리랜서 언론인 (지난 2019년) : 앞으로 제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마주해 나가야 할 것인지가 있는 만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오히려 이토 씨를 공격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의원은 지난 2018년 6~7월, 이토 씨를 공격하는 글 25건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토 씨는 스기타 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220만 엔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스기타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스기타 의원이 '좋아요'를 눌렀을 무렵 이토 씨에 대해 비판적인 언행을 반복하며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최고 재판소도 스기타 의원이 과도한 모욕행위를 했다며 지난 8일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좋아요'를 누른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기타 의원은 앞서 지난 2016년 한복을 입은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 지난해 법무 당국으로부터 '인권침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군마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에 '정말 잘됐다'는 망언을 글로 올려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일본 법원이 혐오를 부추기는 글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에도 이례적으로 책임을 물었지만,

극우 정치인들의 도를 넘는 언행에 얼마만큼 제동이 걸릴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