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 이예람 중사 가해자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현예슬 2024. 2. 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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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 모 중사에게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지난 2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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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 모 중사에게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지난 2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씨는 지난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했지만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고, 2022년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면서 장 씨를 비롯한 공군 관계자들에 대해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등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했고 피해자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씨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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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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