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피하다 사고낸 운전기사 재판서 무죄

2024. 2. 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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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하게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피하려다 뒤따라오던 차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뒤편 택시에 수리비 390여만원의 손괴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A씨의 차량과 사고 택시가 실제로 충돌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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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하게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피하려다 뒤따라오던 차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중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1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들자 A씨가 충돌을 피하려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다. 때마침 뒤편에서 3차로를 달리던 또 다른 택시의 왼쪽 앞 범퍼를 A씨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는 것이 조사 결과였다.

검찰은 A씨가 뒤편 택시에 수리비 390여만원의 손괴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차량과 사고 택시가 실제로 충돌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뒤편 택시의 사고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핸들을 돌리면서 3차로의 택시가 이에 놀라 다른 이유로 앞 범퍼가 손상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에는 사고로 파손된 흔적이 없었고, 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도 당시 두 차량이 충돌했다는 점을 단정할 만한 흔들림이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대표이사를 태우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뺑소니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는 사람의 부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라며 “A씨가 미필적이나마 사고를 인식했는데도 조치 없이 이탈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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