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울진 앞바다 4m 55cm 밍크고래 혼획…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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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4m50cm 길이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3800만원에 위판됐다.
11일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4시 30분쯤 울진군 후포항 북동방 24.1km(13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5톤급, 자망)에 고래가 혼획됐다.
울진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으며, 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380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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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4m50cm 길이의 밍크고래가 혼획돼 3800만원에 위판됐다.
11일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4시 30분쯤 울진군 후포항 북동방 24.1km(13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5톤급, 자망)에 고래가 혼획됐다.
A호 선장 B씨(60대)는 "2주전에 투망한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4m 55cm, 둘레 2m 19c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울진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으며, 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38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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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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