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내면 물건 줄게" 중고사기만 260번..30대, 징역 3년

디지털뉴스부 2024. 2.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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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한 달 도 안돼 중고 사기를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방과 스마트 워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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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기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한 달 도 안돼 중고 사기를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방과 스마트 워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264차례에 걸쳐 약 5,3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가로챈 돈은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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