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홍콩 ELS 자율배상 요구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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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과 관련해 금융사들에 선제적 자율배상을 권고하면서 은행권이 난색했다.
지난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방안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절차와 별개로 금융사들이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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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과 관련해 금융사들에 선제적 자율배상을 권고하면서 은행권이 난색했다.
지난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2차 검사를 진행해 이달 중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방안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분쟁조정 절차와 별개로 금융사들이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다음날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도 "불법·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사의 내부 결정으로 자체 배상안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면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며 강제가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권 한 관계자는 "라임이나 DLF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불완전판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논리를 적용해 자율 배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례를 들어 손실이 발생한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가 일부라도 선제적으로 배상하면 투자자의 자금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은행권은 공모펀드인 ELS 손실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별 상황이 다양하고 자본시장법상 한계로 자율배상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2019년 DLF 사태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자율배상을 결정한 투자자는 각각 1200여 명과 1300명 수준으로 30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반면 이번 H지수 ELS의 은행권 판매잔액은 15조9000억원으로 계좌 수만도 24만8000개가 넘는다.
불완전판매 혐의가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명분도 없이 자율배상을 추진하면 배임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불완전판매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판매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LS는 판매 규모가 크고 판매 기간도 20년 이상으로 길어 배상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은행권 입장에선 부담이다.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H지수 ELS 상품 만기는 총 7061억원에 달한다. 이 중 고객에게 상환된 액수는 3313억원에 그친다. 손실률이 53.1%에 이른다는 얘기다.
올해 상반기까지 도래 물량이 총 8조4100억원인만큼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손실액은 4조원이 넘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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