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성폭행범으로 몰아 수억원 뜯어낸 20대 주범 2명 실형
여성과 성관계를 한 지인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판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B(28)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친구나 선배들을 상대로 즉석 만남인 것처럼 속이고 공범인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했다.
A씨 등은 여성들에게 ‘이 오빠가 강간하려고 한다’ ‘살려줘’ 등의 문자를 먼저 보내도록 한 뒤, 지인이 실제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 해당 문자 등을 증거로 보이면서 “(여성이)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며 돈을 뜯어냈다.
또 숙박업소 등 방범카메라 앞에선 여성들에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하라고 지시했다. 만취한 여성을 남성이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A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피해자가 28명이고 피해 금액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성관계를 하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 성관계를 하는 여성, 여성의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 등으로 나누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성관계에 동원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A씨 등 이 범행에 관여한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 판사는 “A씨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계획적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쁜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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