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형사처분 안받아’ 촉법소년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 명… “근본적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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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절도와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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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절도와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는 263명, 살인은 11명 등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 논란은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의자인 중학생 A(15) 군은 지난달 25일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배 의원 수행 비서가 나이를 묻자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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