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주차장서 승용차 금품 턴 30대男 징역 2년

안정섭 기자 2024. 2. 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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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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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새벽 울산 울주군의 한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5장과 현금 100만원,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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