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며 직장 다니는 조부모도 육아휴직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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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려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해야 하며, 육아휴직 제도도 지금보다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몇몇 국가는 육아휴직 제도를 상황과 여건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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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는 실제 양육자에게 육아휴직 양도
출산휴가도 실제 산모 돌보는 사람에게 부여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려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해야 하며, 육아휴직 제도도 지금보다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몇몇 국가는 육아휴직 제도를 상황과 여건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헝가리는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며 직장에 다니는 조부모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있다. 조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월 123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불가리아도 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형편이라면 조부모 중 한 명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핀란드는 출생아의 생모·생부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실제 산모를 돌보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가 적지 않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목적이 산모와 출생아를 돌보는 것이니, 실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는 취지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생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휴가를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상황에 맞춰 나눠 쓸 수 있다. 벨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간 ‘종일 휴가’로 사용하거나 30일간 ‘반나절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탈리아는 열흘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한국의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다소 경직된 편이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 사용도 제한적이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료의 업무가 가중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각각 74.4%, 42.6%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근로자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일부 해외 사례에서 보듯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양도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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