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채팅방서 상관 가리켜 ‘ㅁㅊㄴ인가?’…상관모욕죄 무죄 이유는

김명진 기자 2024. 2.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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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겨냥해 ‘ㅁㅊㄴ 인가?’라는 표현을 쓴 병사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욕설은 맞지만 병사들끼리 이용하는 채팅방에서 나온 언사였다는 점이 참작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8월 모 군부대 분대장인 부사관 B씨는 부대 채팅방에 개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렸다. 그러자 A씨는 이 화면을 캡처해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올렸다. 그러면서 “뭐지? ㅁㅊㄴ인가?”라고 적었다.

‘ㅁㅊㄴ’은 욕설로 통용되는 ‘미친놈’의 초성(初聲)을 딴 글자다.

병사들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이 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관 B씨가 A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전역한 A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ㅁㅊㄴ’이라는 표현이 상관 B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같은 표현이 병사들끼리 이용하는 채팅방에 올라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판사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며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표현이 내포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사건 직후 제보자로 의심되는 후임을 불러 지속해 괴롭힌 혐의(면담 강요)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방 욕설 문제로 수사가 시작되자, 후임인 C씨를 불러 “네가 사진이나 녹취 자료를 (B씨에게) 준 적 없느냐”고 캐물었다. C씨는 “전혀 모르겠다”고 부인했지만 B씨는 그 뒤에도 “할 말 없느냐”며 C씨를 압박했다.

A씨는 “후임이 다른 생활관에서 자는 등 문제가 있어서 훈계한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대화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제보자 색출과 추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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