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피하려다 사고 냈다며 약식기소, 정식 재판서 무죄...이유는?

유종헌 기자 2024. 2.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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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히 끼어드는 ‘칼치기’를 피하려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운전기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운전기사가 몰던 차가 뒤따라오던 차와 충돌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A씨는 2022년 12월 22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중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남산1호터널 방면 2차로를 따라 K9 승용차를 운전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귀가시키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55km로 운행 중이었다. 그때 1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들었고, A씨는 충돌을 피하려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다. 그러다 뒤편에서 3차로를 달리던 또다른 택시의 왼쪽 앞 범퍼를 K9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였다.

검찰은 A씨가 뒤편 택시에 수리비 390여만원의 손괴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A씨를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차량이 충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K9 차량에는 사고로 파손된 흔적이 없었고, 도로교통공단 분석에도 두 차량이 충돌했다는 점을 단정할 만한 흔들림이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조사 결과, A씨가 핸들을 돌리는 대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앞 택시와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고, 3차로 택시는 이에 놀라 다른 이유로 앞 범퍼가 손상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이사를 태우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뺑소니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는 사람의 부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라며 “A씨가 미필적이나마 사고를 인식했는데도 조치 없이 이탈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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