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10대 청소년 성 매수하려 한 40대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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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에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명령을 받은 40대가 음란 채팅을 통해 10대 청소년의 성까지 매수하려다 적발돼 성범죄 전과가 더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원주시 자기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인 B(17)양과 채팅 중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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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에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 명령을 받은 40대가 음란 채팅을 통해 10대 청소년의 성까지 매수하려다 적발돼 성범죄 전과가 더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원주시 자기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인 B(17)양과 채팅 중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뒤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12월 교도소를 출소했다.
당시 범죄로 A씨는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19세 이하 미성년자들과 채팅은 물론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송수신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지만, 이마저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 미성년자와 채팅하고, 성을 매수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성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준수사항 위반 내역이 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한 검사는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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