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도 안 된 사기범, 또 중고거래 사기 치다 실형

김창성 기자 2024. 2.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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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된 30대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7월17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방과 스마트워치,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264차례에 걸쳐 약 5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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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자가 출소 한 달 도 안 된 시점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돼 실형을 살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기죄로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안된 30대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실형을 살게 됐다.

1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7월17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방과 스마트워치,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264차례에 걸쳐 약 5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은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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