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돼 볼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올해 첫 국가시험

이민아 2024. 2.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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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으로 알려진 강형욱씨와 같이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이 하반기에 처음 실시됩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 공인 반려동물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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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으로 알려진 강형욱씨와 같이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이 하반기에 처음 실시됩니다.

그동안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은 모두 민간에서 부여했는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자격증만 100여 종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해 전문성을 갖춘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배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 공인 반려동물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합니다.

응시 자격은 2급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있거나,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가능합니다.

1차 필기 시험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등 5개로 구성되며, 1급과 2급 모두 동일합니다.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하고, 1급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농식품부는 자격시험 시행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세한 원서접수 일정 등을 공고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사로 일하는 데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자격기본법에 따라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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