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컵라면·과자 등 24만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6개월

이동준 2024. 2. 11.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주인 몰래 진열대에 있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4만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주인 몰래 진열대에 있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4만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3시간 뒤 같은 가게에서 컵라면과 사탕 4만여원어치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혼자서 추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식품 2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수년간 8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