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운전' 피하다 뒤차충돌 약식기소 운전기사, 재판서 무죄

김지인 2024. 2.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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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피하려다 뒤따라오던 차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운전기사가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고 방향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에 수리비 390여만 원의 손괴 사고를 냈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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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피하려다 뒤따라오던 차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운전기사가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고 방향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에 수리비 390여만 원의 손괴 사고를 냈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약식 기소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운전기사가 미필적으로나마 뒤차의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공단 분석에서도 두 차량이 충돌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운전기사가 방향 전환 대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칼치기 운전을 하던 택시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뒤따라오던 택시는 다른 이유로 앞범퍼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가 당시 대표이사를 태우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뺑소니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는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며 "A씨가 사고를 인식했는데도 조치 없이 이탈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036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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