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ㅊㄴ인가?' 부사관 뒷담화한 병사…모욕죄 무죄 받은 이유

류원혜 기자 2024. 2. 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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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군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지칭해 'ㅁㅊㄴ인가?'라고 적은 병사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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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동료 군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지칭해 'ㅁㅊㄴ인가?'라고 적은 병사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면담 강요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2년 8월 부사관 B씨가 분대장 단체 채팅방에 개인적인 글을 잘못 올린 것을 보고, 이를 캡처해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공유한 뒤 황당하다는 취지로 '뭐지? ㅁㅊㄴ인가?'라고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사건으로 군 조사를 받자 같은 해 9월 밀고자로 생각한 같은 부대 C씨를 불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흔히 온라인에서 '미친놈'의 초성만 따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를 쓴 것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해당 메시지가 비슷한 계급의 생활관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곳에 게시됐던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은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며 "상관에게 불만이 있어도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채팅방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 체계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후임 병사를 불러 추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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