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귀가 늦자 분노…"이제 엄마 못 봐" 아이들 학대한 아빠
이은진 기자 2024. 2. 11. 14:52
귀가가 늦는 아내에 화가 나 어린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0시 20분쯤 광주 남구의 주거지에서 어린 두 아들에게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아라"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빨래건조대·수납장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 밟기도 했습니다.
A씨는 '회식에 간 아내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0시 20분쯤 광주 남구의 주거지에서 어린 두 아들에게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아라"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빨래건조대·수납장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 밟기도 했습니다.
A씨는 '회식에 간 아내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 대통령 설맞이 해병대 방문..."적 도발시 압도적으로 대응"
- '가다 서다' 귀경길 정체로 도로 답답…차량 515만대 이동
- 러 국민 10명 가운데 7~8명 "대선에서 푸틴 뽑을 것"
- 병사 단톡방에 분대장 'ㅁㅊㄴ 인가?'…법원 "모욕죄 무죄"
- 복귀 손흥민 극적인 도움...토트넘, 브라이튼 역전승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