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밤의 숨바꼭질…공장 담 넘고 차 밑에 기어들어간 음주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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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는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박은 후 차를 몰고 도주하다 차바퀴가 빠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자동차공장 담까지 넘었지만 경찰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했다.
약 2km 가량을 차를 타고 도주하다 차량 바퀴가 빠지자 A씨는 차를 버리고 대기업 자동차공장 담을 넘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탔던 나머지 2명의 소재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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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의 운전자는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박은 후 차를 몰고 도주하다 차바퀴가 빠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자동차공장 담까지 넘었지만 경찰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했다.
11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날이었던 전날 밤 11시 20분께 왕복 2차로인 동구 염포산터널에서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추월하려던 앞 차량까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약 2km 가량을 차를 타고 도주하다 차량 바퀴가 빠지자 A씨는 차를 버리고 대기업 자동차공장 담을 넘었다.
공장 내에 주차돼있던 차량 밑에 숨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5분여 만에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의 차량에는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승자 중 1명도 A씨가 숨었던 자동차 공장의 경비실 앞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탔던 나머지 2명의 소재를 찾고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하는 한편, 동승자 B 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경찰과 교통경찰의 효율적인 임무 분담으로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피의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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