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형부인줄 알았더니”...약혼녀 동생 성폭행한 3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이승규 기자 2024. 2.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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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술을 마시고 잠든 약혼녀의 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듣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고, A씨는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합의 과정에선 B씨가 했던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B씨 가족에게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약혼녀가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A씨가 B씨에게 저지른 성범죄가 친족관계에 의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A씨가 저지른 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B씨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증언해야했다”며 “뒤늦게 B씨와 합의했으나 성범죄 외에도 오랜 기간 B씨에게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만큼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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