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선 앞 전자담배 문 지창욱…“부적절 행동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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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창욱이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실내흡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발빠르게 사과했다.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이날 "지난 달 26일 공개된 드라마 메이킹 콘텐츠 내 배우 지창욱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해당 메이킹 콘텐츠 중 지창욱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장면이 포함됐다. 부적절한 장면으로 보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고 실내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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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창욱이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창욱은 상대 역인 신혜선 등 동료 배우들 면전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거침없는 모습으로 비난을 샀다.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이날 “지난 달 26일 공개된 드라마 메이킹 콘텐츠 내 배우 지창욱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해당 메이킹 콘텐츠 중 지창욱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장면이 포함됐다. 부적절한 장면으로 보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고 실내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계에서 실내흡연이 포착돼 사과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아이돌 그룹 엑소(EXO) 멤버 도경수(디오)가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NCT 멤버 해찬 역시 소속사 연습실에서 연습하던 중 실내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사과하고 과태료 납부했다.
장항준 감독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내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잇따른 지적을 받자 이를 삭제한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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