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자라”…수면젤리 먹인 어린이집 원장 징역 선고

2024. 2. 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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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들에게 잠이 잘 오는 '수면 젤리'를 먹였다가 징역을 살게 됐다.

실제로 젤리를 먹은 해당 아동이 잠을 잘 자는 것에 흥분한 보리스는 즉시 부모의 동의 없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젤리를 먹이기 시작했다.

검찰은 "보리스는 어린이집 직원들이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예민한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수면을 강제로 유도하는 멜라토닌 젤리를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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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시간에 쉬려고” 진술
멜라토닌 젤리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들에게 잠이 잘 오는 ‘수면 젤리’를 먹였다가 징역을 살게 됐다.

폭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외곽 컴벌랜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토냐 레이첼 보리스는 보육 제공자로서 감독 혐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보리스는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멜라토닌 젤리를 먹여서 낮잠 시간에 쉽게 잠을 자도록 했다. 그가 멜라토닌 젤리를 먹인 어린이집 원아는 유아부터 4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17명이 포함됐다. 젤리를 먹은 아이들은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증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진술서에 따르면 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며 낮잠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소아용 멜라토닌 젤리를 먹여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젤리를 먹은 해당 아동이 잠을 잘 자는 것에 흥분한 보리스는 즉시 부모의 동의 없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젤리를 먹이기 시작했다.

검찰은 “보리스는 어린이집 직원들이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예민한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수면을 강제로 유도하는 멜라토닌 젤리를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보리스의 무모한 행위는 어린이집 직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의 목사에게 보리스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들통났다. 그 목사는 즉시 컴벌랜드 경찰서에 신고했다.

브렌트 이튼 담당 검사는 “이러한 약물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으며 섭취 대상의 서로 다른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부모가 항상 약물을 투여하는데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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