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기구 입찰 '200억대 담합' 조합에 벌금형

김태원 2024. 2. 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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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운동경기용 기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2백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조합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스포츠조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 등과 공모해 조달청이 낸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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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운동경기용 기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2백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조합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포츠조합이 4년 동안 담합으로 낙찰받은 금액만 213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조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 등과 공모해 조달청이 낸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조합에 4억1,900만 원, 현대체육산업과 지스포텍에 각각 과징금 2억여 원과 1억6천만여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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