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도 안됐는데'…또 중고거래 사기친 30대 실형

윤왕근 기자 2024. 2.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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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감옥살이를 하다 출소한 지 한 달도 안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방과 스마트워치,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264차례에 걸쳐 약 5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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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사기죄로 감옥살이를 하다 출소한 지 한 달도 안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방과 스마트워치,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264차례에 걸쳐 약 5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은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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