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피하려다 사고 내 약식기소...재판 끝에 무죄

김태원 2024. 2.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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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피하려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40대가 정식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뒤편 택시에 수리비로 수백만 원이 드는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는데, A 씨는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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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피하려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40대가 정식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 서울 중구 도로 2차선을 달리다가 1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택시를 피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다른 택시와 부딪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뒤편 택시에 수리비로 수백만 원이 드는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는데, A 씨는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차량에는 뒤편 택시와 달리 부딪쳐 생긴 흔적이 전혀 없는 점을 토대로 충돌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운전기사인 A 씨가 회사 대표이사를 태우고 차를 몰던 상황에서 뺑소니를 저지를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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