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유출한 대학생 해커, 2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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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전국 고2 학생들의 성적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해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를 해킹해 75차례에 걸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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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전국 고2 학생들의 성적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해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0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보면 형을 조절해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를 해킹해 75차례에 걸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서버에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빼내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에게 건넸으며, 이를 채팅방에 유포한 운영자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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