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콧구멍 찌르고 상관 성적 모욕…20대 해병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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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여성 상관을 모욕한 해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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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여성 상관을 모욕한 해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 콧구멍에 찔러 넣었고, 손소독제에 불이 붙는다며 후임병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자기도 당했던 악습이라며 소염진통제인 멘소래담을 뿌린 수건을 후임병 코에 갖다 대고 숨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22년 9월 생활관 동료 등에게 ‘밸런스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뒤 상관들을 지칭해 ‘행군을 마친 중대장 발 핥기’, ‘산악행군 후 안 씻은 B 하사와 자기’, ‘훈련 다녀온 중대장 양말 냄새 맡기’ 등 성적인 표현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다른 부사관에게 훈계를 듣자 부사관 뒤에서 욕설하거나 외박을 나간 뒤 술에 취해 속이 좋지 않다며 늦게 복귀해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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