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은 아내에 격분…“엄마 못 볼 줄 알아라” 두 아들 학대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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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늦은 귀가에 화가 난다며 어린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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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0시 20분경 광주 남구의 주거지에서 두 아들에게 “엄마 이제 못 볼 줄 알아라”며 빨래건조대·수납장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 밟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회식에 간 아내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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