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과 집중상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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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법인과 소통 확대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박미옥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 집중 상담을 통해 학교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상담에서 건의된 학교법인의 의견을 검토해 학교법인 업무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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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법인과 소통 확대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 재산, 정관 등에 대한 컨설팅 △법인별 개별 현상 사항 청취와 상담 △학교법인 공통 사안 공유 등 업무 지원과 의견 청취를 통한 도교육청과 학교법인 간의 소통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또 집중 상담으로 개별 학교법인의 맞춤형 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공통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해 학교법인 업무 운영과 연계할 예정이다.
박미옥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 집중 상담을 통해 학교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상담에서 건의된 학교법인의 의견을 검토해 학교법인 업무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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