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채팅방에 분대장 험담하는 욕설 초성..."상관 모욕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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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병사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 상관을 험담하는 욕설 초성을 올렸더라도, 정도가 경미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쓴 초성은 온라인에서 욕설로 통용돼 모욕이 맞는다면서도, 병사들이 상관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자기들끼리 비속어나 욕설을 쓰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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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병사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 상관을 험담하는 욕설 초성을 올렸더라도, 정도가 경미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시절인 2022년 8월, 분대장인 부사관이 개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부대 채팅방에 실수로 올리자, 18명이 모인 다른 대화방에 분대장을 비판하는 글을 욕설 초성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쓴 초성은 온라인에서 욕설로 통용돼 모욕이 맞는다면서도, 병사들이 상관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자기들끼리 비속어나 욕설을 쓰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 조직 질서나 정당한 지휘 체계를 어지럽힐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사건이 불거진 뒤 밀고자로 의심되는 후임 병사를 불러 괴롭힌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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