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당해 봐”...해병대서 악폐습 대물림한 20대 징역형
이승규 기자 2024. 2. 11. 13:20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던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후임병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의 코에 지휘봉을 찔러 넣거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붙을 붙였다. 알코올 형태의 손소독제에 불이 붙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또한 “내가 당한 악습인데 너도 당해보라”며 액체 파스를 수건에 뿌린뒤 후임병의 코에 대고 숨을 들이쉬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2022년 9월엔 동료 해병대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에서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밸런스 게임을 제안한 뒤 여성 장교와 부사관 등을 성적인 표현으로 모욕한 혐의(상관 모욕)등으로도 기소됐다.
강 판사는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으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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