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머니] "승진 하셨네요" 금리인하 요구권 100% 활용법

이남의 기자 2024. 2. 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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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했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때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신이 대출을 받은 금융사 홈페이지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리가 낮아졌을 때의 예상 원리금과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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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승진했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때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제1~2금융권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은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신용대출 ▲카드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차주의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품(보험계약대출, 자동차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조건은 대출 약정 때보다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이 상승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취업, 승진, 이직 등으로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가 평점이 상승한 경우 ▲해당 은행의 우대서비스 등급이 상향됐거나 이외에도 기타 차주(대출을 실행한 기관)가 신용상태가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기업은 ▲이익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 개선된 재무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채 등급이 상승했거나 추가 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으로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직장인은 금융사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과 스마트뱅킹은 가계대출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신이 대출을 받은 금융사 홈페이지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에게 상환 능력이 개선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접수일(증빙자료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 금리를 유선, SNS, 이메일, 우편 등 고객이 요청한 방법으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요구권을 불응 할 경우 '신용등급 변동 없음',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사 내부 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음' 등으로 안내한다.

최근 핀테크 업체들은 마이데이터를 접목한 '나의 대출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리인하 계산기' 기능을 운영한다. 금리가 낮아졌을 때의 예상 원리금과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출 원리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분석하는 관리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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