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로 내려온 자전거 추돌 사망…믹서트럭 기사 벌금형

이루비 기자 2024. 2. 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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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로에서 자전거 타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콘크리트(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안희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1시37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을 몰다가 자전거 타던 B(6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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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도로에서 자전거 타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콘크리트(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안희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1시37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을 몰다가 자전거 타던 B(6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시속 22㎞ 속도로 차량을 몰다가, 전방 우측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온 B씨의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해 그를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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