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유출한 해커, 항소심서 1년 감형

김은진 기자 2024. 2. 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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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2022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0)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5일부터 지난해 2월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총 75차례에 걸쳐 불법 침입해 확보한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20·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 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A씨는 또 2022년 10월5일 고교 3학년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과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친구인 C씨 등 2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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