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일가족 22일 첫 재판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로 수원특례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가족이 오는 22일 첫 재판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22일 오후 2시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60)와 그의 아내 김모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 및 자신들의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임대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비롯해 법인 카드로 더 비싼 값을 치른 뒤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원을 93개의 게임 캐릭터,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 게임 아이템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씨는 재계약을, 정씨 아들은 임대업체 소장이자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며 감정평가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씨 아들은 정씨의 요청을 받고 임대 건물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부풀리는 ‘업(UP) 감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 등의 첫 공판 기일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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