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채팅방에서 '뽀뽀' 등 단어 올린 것 학교폭력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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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 '뽀뽀'나 '키스' 등의 단어를 단순히 올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A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A 학생 학부모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 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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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진술 등 살펴볼 때 학교 측 재량권 일탈 남용해 처분 잘못 내린 것 아냐"
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 ‘뽀뽀’나 ‘키스’ 등의 단어를 단순히 올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A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 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2022년 같은 반 B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B 학생이 음식을 사달라고 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4500원을 빌려 갔는데 바로 갚지 않고, 학급 친구들이 포함된 채팅방에서 ‘뽀뽀’, ‘키스’,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후 B 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즉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친구 사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서 쓴 단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A 학생 학부모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 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돈 문제에 대해선 A 학생 스스로가 억지로 음식을 사주거나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B 학생이 용돈을 받지 못해 돈을 갚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채팅방 표현 역시 음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A 학생이 해당 단어들 때문에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봤다.
재판부는 “A 학생의 전반적인 진술 등을 살펴볼 때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잘못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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