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아니면 ‘똑같이’?.. 그래서,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지길래

제주방송 김지훈 2024. 2. 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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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내고 더 받을까.

아니면 그보다 좀더 내면서 현행 기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걸까.

혹 그렇게 해 국민연금 재원의 적자 전환이나 고갈 시점을 어느 정도 늦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구조개혁 논의 역시 시급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말 그대로 '더 내고 더 받는'안으로, 이 방식으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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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13일 가동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촉각’
기초연금 포함 ‘구조개혁’도 논의
여야.. 5월 내 합의안 도출 ‘의지’
총선 등 변수.. 새 국회 넘길 수도


얼마나 더 내고 더 받을까. 아니면 그보다 좀더 내면서 현행 기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걸까.
혹 그렇게 해 국민연금 재원의 적자 전환이나 고갈 시점을 어느 정도 늦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구조개혁 논의 역시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핵심쟁점인 ‘보험료율’(내는 돈) 수준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추이를 둘러싼 여야 합의가 본격화되면서, 조정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13일 2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두 달간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어떤 수준으로 제시되지 주목됩니다.

공론화위는 이 자리에서 ‘국민 1만 명 대상 1차 전화 여론조사’와 ‘주요 내용을 학습한 국민 500명 대상 2차 설문 조사’ 등 두 차례의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4·10 총선 이후 특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 42.5%입니다. 이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 국회가 21대 임기 종료를 세 달여 앞두고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론화 의제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관심사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동 추이입니다. 당장 ‘내는 돈’이 얼마나 올라서, 나중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사실상 가계 재정 운용과 노후 설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말 그대로 ‘더 내고 더 받는’안으로, 이 방식으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됩니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면 연금 고갈 시점은 16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 결과는 오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같은 모수개혁 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만 늦출 뿐,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국민-기초연금의 재구조화나 퇴직연금과 연계 등 구조개혁 논의가 동반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야는 일단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각오는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총선 직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한인 5월 29일 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도 지난 달 31일 공론화위 출범식에서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시간상 순연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세대별로 모수개혁에 대한 입장차가 적잖고, 근본적인 구조개혁 문제까지 모두 합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때문에 특위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전까지 한 달여 만에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새 국회에서 재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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