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3년 등 중형 선고

김현아 2024. 2. 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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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2백억 원대 피해를 입힌 조직원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50여 명으로부터 2백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두고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천8백여 명에게 천5백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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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2백억 원대 피해를 입힌 조직원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50여 명으로부터 2백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조직원 32살 B 씨와 28살 C 씨에겐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두고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천8백여 명에게 천5백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경찰이 적발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는 최대 규모로, 경찰은 지난해 IP 추적과 전화 음성 목소리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 4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생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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