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2차가해' 징역 1년 추가

유예림 기자 2024. 2.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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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모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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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7년형 선고…복역기간 총 8년으로 늘어
(성남=뉴스1) 이재명 기자 = 공군 성추행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하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 실장은 부실 초동수사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불기소했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군 검사 1명이 기소됐고 2차 가해를 저지른 이 중사의 상급자와 공군본부 장교 등도 기소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2022.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모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선배들도 여군 조심하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9월 추가기소됐다. 장씨는 "해당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장 중사에게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건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언한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소수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별것도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장씨는 강제추행죄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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