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면 진료라도 간접 상담도 없는 처방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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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라도 간접 상담도 없이 처방전을 내는 건 위법하단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3월, 요양원에 입소 중인 환자에게 아무런 상담도 없이 처방전을 발부한 혐의로 의사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대면 진료라도 간접적으로 상담하거나 환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가족을 대신 상담할 수 있는데, A 씨는 요양원장의 요청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비대면 진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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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라도 간접 상담도 없이 처방전을 내는 건 위법하단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3월, 요양원에 입소 중인 환자에게 아무런 상담도 없이 처방전을 발부한 혐의로 의사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요양원 입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식욕 촉진제 14일분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대면 진료라도 간접적으로 상담하거나 환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가족을 대신 상담할 수 있는데, A 씨는 요양원장의 요청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비대면 진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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