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전 안양시의원 부부 무죄 확정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던 2017년 6~7월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 계획을 이용해 5억원 상당의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남편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안양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으며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알게 된 뒤 인접 주택을 취득하기로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부부가 취득한 신설 역 관련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신설 역 관련 정보가 비밀인 것은 맞지만 부부가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부부가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전부터 B씨가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물색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을 샀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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