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천억 ‘손배’ 우려... 無대책 데이터센터 후폭풍
“주민들 안전은 뒷전” 지적에... 市 “신청수 적어 법 따라 허가”
부천시가 허가해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주민 반발로 특고압 지중선로 허가가 중단되면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시가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대책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1월24일자 10면)하고 있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퍼시픽 피치에프브이㈜는 오정구 삼정동 13-15번지 외 1필지 대지 1만3천387㎡에 건축면적 7천965㎡, 연면적 7만1천160㎡에 지하 5층, 지상 7층, 주차 341면 규모의 PEACH PFV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을 시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5월 착공해 건립 중이다.
이와 함께 엠디에이3호도 오정구 내동 222-13번지 외 10필지 대지 1만451㎡, 건축면적 5천769㎡, 연면적 2만6천80㎡ 규모의 내동데이터센터를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가 이 두 데이터센터가 15만4천V 특고압 전력을 공급받아 가동되며 전자파 피해가 우려돼 특고압 지중선로 등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 두 데이터센터는 전력 공급을 위해선 부평구 갈산변전소로부터 15만4천V 특고압 전압의 지중선로를 약 4.5㎞ 설치해야 하는데 부평구와 상동 등지 주민 반발로 도로굴착허가가 어려우면 시는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손준기 시의원은 “특고압 전자파 등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도 오정구 주민과 지역구 시·도·국회의원에게 단 한 번도 설명회를 열지 않은 건 주민 안전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행태”라며 “건축허가 부서와 도로관리 부서의 말이 서로 달라 건축 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에는 데이터센터 건축 신청이 많지 않아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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