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 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역세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역세권 주변 토지 등 부동산 5억 원 상당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 의회 김 모 전 의원 부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역세권 주변 토지 등 부동산 5억 원 상당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 의회 김 모 전 의원 부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업무상 비밀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게 맞다"며 부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정보 입수 전부터 남편이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찾았고, 관련 정보를 부부끼리 공유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시세 차익을 기대했다기보단 노후 주택을 산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역사 신설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김 전 의원은 신설 역 예정지로부터 157미터 부근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건물과 땅을 사들였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034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설 연휴 사흘째 부산→서울 7시간40분‥오후 4시 정체 절정
- 이준석 "3월까지 교섭단체, 기호 3번 확신"‥여야, 견제구 속 촉각
- '기억력 나쁘지만 악의는 없는 노인'‥바이든 기억력 논란 확산
- 통신 3사, 3만원 대 5G 요금제 출시 예고
- 뉴욕 타임스스퀘어 총격범, 잡고보니 국경 넘어온 15세 청소년
- "선배님, 용의자 어디로 튀었을까요?"‥"바로 여기" 27년 경찰의 '촉'
- 성희롱하며 쫓아온 남성에 흉기 휘두른 혐의 여성 노숙인 실형
- 가자지구 굶주림 극심‥동물 사료 먹고 오염된 지하수로 연명
- "왜 안 만나줘"‥연인 집 불 지른 40대 남성 검거
-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2차 가해 혐의 징역 1년 추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