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 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김지인 2024. 2. 11.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역세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역세권 주변 토지 등 부동산 5억 원 상당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 의회 김 모 전 의원 부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역세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역세권 주변 토지 등 부동산 5억 원 상당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 의회 김 모 전 의원 부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업무상 비밀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게 맞다"며 부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정보 입수 전부터 남편이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찾았고, 관련 정보를 부부끼리 공유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시세 차익을 기대했다기보단 노후 주택을 산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역사 신설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김 전 의원은 신설 역 예정지로부터 157미터 부근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건물과 땅을 사들였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034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