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이자캐시백은 언제? 내달 소상공인 40만명 최대 150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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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행권이 지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납부한 이자를 약 1조3587억 원을 돌려주는 '이자캐시백'을 설 연휴 전에 대다수 지급한 가운데 다음달에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캐시백이 본격화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 사이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약 40만명이 이자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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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행권이 지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납부한 이자를 약 1조3587억 원을 돌려주는 '이자캐시백'을 설 연휴 전에 대다수 지급한 가운데 다음달에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캐시백이 본격화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 사이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약 40만명이 이자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월 29일부터 2금융권에서도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캐시백이 실시될 예정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반드시 차주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3월 중순부터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발표된다.
1금융권의 이자캐시백과 다르게 2금융권 차주들이 별도로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 약 3000억 원을 사용해서다. 이에 금융기관이 이자를 돌려준 뒤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에 보전받기 위해서는 차주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즉, 제2금융권 대출자의 정보 제공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 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 별로 다르다.
금리 구간이 연 5.0∼5.5%인 경우 연 0.5%포인트의 이자를 돌려받고, 5.5~6.5% 금리는 연 5% 금리와 차액을 돌려받는다. 6.5~7% 금리 대출은 연 1.5%포인트의 이자가 캐시백된다. 예를 들어 연 6%의 금리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 치 환급액은 8000만 원에 1%포인트(6%―5%)를 곱한 80만 원이 된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이자를 한번에 되돌려 준다. 매 분기 말일은 3월29일, 6월28일, 9월30일, 12월31일이다.
만약 자신의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 치 이자를 다 낸 후 돌아오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4월에 대출 기간이 1년이 되는 차주는 4월까지 낸 1년 치 이자에 대한 캐시백을 오는 6월 28일에 받을 수 있고, 7월에 대출 기간이 1년이 돌아오는 차주는 1년 치 이자를 다 낸 후 9월 30일에 이자를 돌려받는 식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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