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 담합… 4년 부당이득 213억, 판결은 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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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해 200억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합은 2016년 5월~2019년 7월까지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과 공모해 조달청이 공고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임차 입찰과정에서 투찰 가격 등 입찰 담합을 합의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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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합은 2016년 5월~2019년 7월까지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과 공모해 조달청이 공고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매·임차 입찰과정에서 투찰 가격 등 입찰 담합을 합의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 됐다.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공정한 입찰로 낙찰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형식적인 입찰참가자(들러리)로 지스포텍을 내세워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지스포텍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스포츠조합의 공동수급체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입찰에 나서 낙찰 받는 방식을 썼다. 일당은 이 같이 공모해 총 4회에 걸쳐 2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을 적발해 2022년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각각 과징금 4억1900만원, 2억900만원, 1억6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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