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하며 쫓아온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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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희롱하며 따라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숙인 여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을 위해 배회하던 도중 50대 남성 B 씨가 술에 취해 성적인 발언을 하며 접근하자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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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희롱하며 따라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숙인 여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을 위해 배회하던 도중 50대 남성 B 씨가 술에 취해 성적인 발언을 하며 접근하자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B 씨가 성폭행할 것처럼 위협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스토킹 행위를 한 건 맞는다면서도, A 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취할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도 당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기보다 B 씨 행동이 저속해 피하고 싶은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A 씨는 2008년에도 이웃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0년엔 남동생의 손을 흉기로 찔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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