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하며 쫓아온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정당방위 아냐"

김태원 2024. 2. 11.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성희롱하며 따라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숙인 여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을 위해 배회하던 도중 50대 남성 B 씨가 술에 취해 성적인 발언을 하며 접근하자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희롱하며 따라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숙인 여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을 위해 배회하던 도중 50대 남성 B 씨가 술에 취해 성적인 발언을 하며 접근하자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B 씨가 성폭행할 것처럼 위협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스토킹 행위를 한 건 맞는다면서도, A 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취할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도 당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기보다 B 씨 행동이 저속해 피하고 싶은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A 씨는 2008년에도 이웃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0년엔 남동생의 손을 흉기로 찔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