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동생 성폭행 한 30대...항소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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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 언니를 민법상 부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강간죄만 인정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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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 언니를 민법상 부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강간죄만 인정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뒤늦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를 법정에서 증언토록 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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